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생계비를 넣어두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압류에서 빠지는 예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을 수 있는 체납 세금은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계비계좌에 넣어둔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 걷을 수 있는 체납 세금이 그만큼 줄 수 있어요.
지방세 체납 처분과 민사집행법의 압류 금지 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