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도약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나라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늘어나요.
비과세로 걷지 않는 이자·배당 세금만큼 나라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