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산업 분야 회사도 병역지정업체(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지정한 회사)로 정해서, 그곳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법이에요. 인공지능 인재가 그 분야에 계속 일할 길이 생기는 대신,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회사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회사가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되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받을 수 있고, 지정에 따른 관리 책임도 함께 생겨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