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모래·자갈을 캘 '골재채취 예정지'를 정할 때, 지금은 비교적 간단한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요. 앞으로는 더 자세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대신 나중에 채취 허가 단계에서 또 평가하는 절차는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협의보다 자세한 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해요. 대신 허가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거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절차가 짧아져 골재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게 발의 취지예요.
환경 검토가 예정지 지정 단계 한 번으로 모여요. 검토가 더 자세해지는 대신 횟수는 줄어드는 변화예요.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