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로 승인받은 뒤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말하면,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및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은 뒤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하여 분양사기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등록을 철회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사업은 더 진행되지 않아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2가지 늘어나요.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설명·고지에 문제가 있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어떤 설명이 '다르게 설명'이거나 '중요한 사실 은폐·축소'인지 판단하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직접 분양과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