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거리에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이 있거나 최근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으로 제한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신고와 심의를 거쳐 철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분별한 게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요건을 못 채운 작은 정당은 현수막으로 자기 주장을 알릴 길이 막히고, 표현의 위법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돼요.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이른바 ‘현수막정당’에 의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혐오 표현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요.
정당현수막을 걸 수 없게 돼요. 현수막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정책이나 입장을 알려야 해요.
현수막을 계속 걸 수 있지만,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으로 심의되면 철거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돼요.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를 요청하며 철거 명령과 대집행까지 맡는 새 업무가 생겨요.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