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 회사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을 때,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강제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의무라서 실제로 어디까지 해주는지는 시행령 내용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해사고는 이용자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회사가 해킹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다만 노력할 의무라서 실제 조치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과 회사의 이행에 달려 있어요.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같은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침해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조치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