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원이 규칙에 따라 외국인을 일부 직위(전문경력관, 임기제, 특수경력직)로 채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도 법원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고,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채용 때와 채용 뒤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해요. 국가안보 위험이 확인되면 자리를 옮기거나 맡은 일을 바꾸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및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형식과 상관없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임용 때와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고, 안보 위험이 확인되면 자리를 옮기거나 맡은 일이 바뀌게 돼요.
법원 공무원 임용 자격에 국적 요건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