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쓰는 보존처리제를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국가유산수리법으로 따로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문화재 특성에 맞춘 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지만, 일반 살생물제 안전관리 틀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지는 새 기준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법 대신 국가유산수리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게 돼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없고, 문화재 보존에 쓰는 약품의 관리 소관 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