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 가운데 위험하거나 낡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철거 규정이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철거 대상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하거나 낡은 공유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 생겨서 방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반재산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철거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판단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