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료방송(케이블·IPTV 같은 유료 TV)의 일부 요금을 정부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정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요금을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요금을 미리 확인하는 정부의 승인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이 정부 승인 없이 사업자 신고만으로 정해져요. 요금 변경이 빨라질 수 있고, 정부가 미리 확인하던 절차는 줄어들어요.
두 상품의 요금을 승인 없이 신고로 정할 수 있어 조정이 빨라져요.
OTT는 요금 규제가 없는데 유료방송은 일부 요금에 승인제를 받는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