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빼는 사유를 새로 하나 더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같은 개인 잘못이 사유인데, 여기에 제주4·3이나 5·18 같은 과거사 특별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도 추가해요. 이 경우 과거 공적이 있어도 예우가 끊길 수 있어요.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공적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빠질 수 있어요.
책임자를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생겨요.
기존 배제 사유는 그대로이고 새 사유가 하나 더해지는 것이라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