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 틀을 만들고, 학교·사회·사업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과 지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청소년과 취약계층 교육을 넓히는 대신,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사업장 교육비 지원처럼 새로 드는 예산과 행정 절차도 함께 생겨요.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ㆍ교재ㆍ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ㆍ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에 관한 권리와 안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요청·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넓히는 대상에 포함돼요.
근로자 대상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생기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과 사회 교육을 통해 노동에 관한 권리를 배울 기회가 생겨요.
위원회 운영·3년마다 계획 수립과 평가·교육비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