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들이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지원이 생기는 대신,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몸과 마음 건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게 돼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앞으로 시책으로 정해져요.
지원 시책을 시행하면 여기에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