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정해둔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지금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게 해요. 주민 생활환경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새로 허용되면서 생기는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면적 안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어, 지금보다 재산권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축사가 구역 안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서, 주변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역 안 축사 이전이 필요한지 인정하고 허용하는 판단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