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법에서 정한 기간(5개월)을 넘길 때 법원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는 왜 늦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재판부는 설명과 기록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였음(제199조).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21.8%까지 감소하였음. 즉, 2023년 기준으로 약 80% 정도의 합의부 사건이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9년 20.8%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4.7%까지 떨어졌음.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23년에는 7,026건으로 2019년 3,201건보다 약 2.2배가 증가하였고, 단독 사건도 2023년에는 10,938건으로 2019년 6,298건보다 약 1.7배가 증가하였음. 한편,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현행법 제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제3항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헌재 1999. 9. 16.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강조하듯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일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기일을 잡거나 잡을 수 없는 이유를 결정으로 알려줘요. 선고가 5개월을 넘기면 그 사유를 설명받고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일지정 신청에 답하고, 선고기간을 넘긴 사유를 설명하고 조서와 판결서에 적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선고기간을 넘겼을 때의 설명 의무가 생기지만, 기간을 어겼을 때의 제재나 판결 효력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