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희귀·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나라가 들여와 공급하는 제도의 이름과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공급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못 박고, 이 일을 맡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나라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긴급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내에서 희소의료기기와 그 용어가 비슷하여 혼재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함)에 위탁하고 있음. 시행규칙에는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시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조사 실시와 공급 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원에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을 정보원으로 명시하여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정해 공급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고, 공급 전에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법에 적혀요.
수탁기관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법에 명시되고, 업무 비용을 나라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지금은 전담인력 확충과 예산 운용이 어렵다는 취지를 들었어요.
제도의 이름이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바뀌어 '희소의료기기'와 구분돼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