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드는 새 법이에요.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교원과 강사를 길러내는 일을 맡고, 학생 평가처럼 영향이 큰 인공지능을 교육에 쓸 때는 미리 영향을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의 인재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공지능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게 돼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구체적인 교육량이나 예산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성적 평가처럼 영향이 큰 인공지능이 쓰일 때 사전에 영향을 조사하고 줄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조사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어떤 경우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요.
교육부가 양성과 재교육 시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연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교육을 맡을 새로운 역량 요구도 함께 따라와요.
겸임교원이나 강사를 뽑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자격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의 기술을 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시책을 만들 수 있게 돼요. 학생 관련 교육 현장에 민간 기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나 위탁받은 법인, 단체가 인공지능교육 지원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