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취약계층이 전화금융사기 같은 사이버범죄나 통신사 해킹 같은 사고를 겪지 않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예방 교육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돕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경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과 전담기관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화금융사기 같은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 해킹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경비와 지원 방안, 전담기관 운영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