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뤄주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업은 세금 부담을 더 오래 나눠 낼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 뒤로 미루고, 그다음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돼요.
설비를 팔거나 없애고 새 설비를 짓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회사의 세금 부담 시점이 뒤로 밀려요.
기업이 세금을 내는 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의 시기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