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함께 쓰지 않으면 전력망에 연결하기 어려울 때, 그 설비를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쓰면서 부당한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먼저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발전사업자 설비를 거치지 않으면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그 설비를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뒤에 오는 사업자와 설비를 함께 써야 할 수 있고, 부당한 대가나 이용조건을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규정이라, 이용 조건을 두고 다툴 근거가 생겨요.
전기설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곧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