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돈을 국가가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근거가 없어서, 그 대상에 불법 사금융 범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민사소송 없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불법 고리이자 등으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그 돈이 피해자에게 환부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