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곧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영에 크게 맞지 않는다고 보면, 상임위원회가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의 확인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후보로 통지되고, 결격사유나 경영 부적당이 있다고 보면 재의결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심의·의결한 후보를 국회에 알려야 하고, 상임위가 요구하면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요.
후보자를 통지받고, 결격사유나 경영 부적당을 인정하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