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지금은 재판 기일을 다시 잡고 그 다시 잡은 날에도 안 나와야 피고인 말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연속이 아니어도 총 2번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일에 총 2번 나오지 않으면, 연속이 아니어도 본인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번갈아 빠지는 방식으로 기일을 늦추기 어려워져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불출석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연속 2회에서 총 2회로 바뀌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기회를 어디까지 보장할지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