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농업협동조합에 주는 지방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대출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물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를 절반만 내는 혜택이 5년 더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계속 내고, 업무용으로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5년 더 받아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수입은 계속 덜 들어와요.
농업이나 조합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내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