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5%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공단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공단이 세금을 덜 내는 상태가 2년 더 이어져요. 다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단 부동산에서 걷힐 취득세와 재산세의 25%가 2027년 말까지 계속 걷히지 않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세금 수입은 줄어든 채로 유지돼요.
이 법이 없으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고, 공단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