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경호처장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이 생기면 국회가 통제할 수단이 하나 생겨요. 대신 탄핵 소추가 가능해지면 경호 업무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