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이 학교나 학부·학과를 합치거나 없애는 일이 늘고 있어요. 이런 개편을 위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가 생기는 대신 학칙을 바꾸는 과정에 시간과 절차가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학과가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학칙 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조직 개편을 위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학교 통폐합이나 학과 개편 학칙을 바꿀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