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도서지역·영구임대주택·학교급식·연안여객선박 같은 곳에 주던 석유류와 일부 용역의 세금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아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붙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 경영비 부담이 그만큼 유지돼요.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더 이어져요.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더 이어져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수가 2년 더 이어지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