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일을 막으려고, 교육부장관 아래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 기구는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게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하고, 학교나 교원에게 들어온 민원에 대응해요. 대신 새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전담기구에서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나 교원에게 낸 민원을 전담기구가 대응하는 창구가 생겨요.
새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