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연수(직무 교육)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법령을 정부 부처가 만들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상의하게 하는 법이에요. 의무 연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취지인데, 협의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로 받아야 하는 연수의 수와 시간이 늘어나는 속도가 협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의무 연수를 새로 넣거나 바꾸려면 법령 제·개정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다른 부처가 정하는 교육공무원 의무 연수에 사전 협의로 관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