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보조금·금융·세제 지원과 규제개선을 집중 투입하는 제정법이에요.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 제도, 우선구매, 탄소차액계약 등을 두고 법의 유효기간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25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육성이나 기업들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투입ㆍ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달라진 국제적 경제 질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금·금융·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