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 비용에, 학습을 돕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생이나 가정이 내던 소프트웨어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습을 돕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게 돼요.
그동안 따로 내야 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부담이 줄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