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산불, 농업, 해양 4개 분야의 위험한 날씨 정보를 분석하고 만들어서 알려주는 일을 기상청의 공식 업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기상청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살얼음이나 안개 같은 도로 맞춤 날씨정보를 기상청이 만들어 제공하게 돼요.
우박, 서리 같은 농업 관련 위험기상 정보를 기상청이 만들어 제공하게 돼요.
해무나 풍랑 같은 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기상청이 만들어 제공하게 돼요.
산불 관련 기상정보를 기상청이 만들어 제공하게 돼요.
기상청이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