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가진 집이나 빌린 집을 사장님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면, 그 집의 임차료나 관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빼주지 않는 법이에요. 회사가 세금을 덜 내는 걸 막는 대신, 회사는 집 사용 내역을 담은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료ㆍ관리비ㆍ유지비 등을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용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 및 그 관련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별 사용자ㆍ사용기간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그 집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빼주지 못해서, 회사가 내는 세금이 늘어요.
업무용주택의 사용자와 기간, 비용을 적은 명세서를 매년 세무서에 내야 하고, 안 내거나 틀리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지만, 법인의 주택 사적 사용에 대한 세금 검증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