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리꾼에게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자주 하거나, 돈을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사람은 받은 대가나 자기가 가진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조언하는 사람에게는 공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언이나 홍보를 한 사람이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공개된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받은 대가나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