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없애자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미 각하나 기각된 사건도 다시 재판할 수 있어요. 대신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까지 다시 열리면서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막혔던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기산점 특례도 두어 청구 길이 열려요.
확정판결이 있어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된 과거 사건까지 소급해 다시 다루게 되면서, 법적 안정성 문제도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