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기술 숙련 지원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원 기관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 들어가고, 이를 위한 예산이 함께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기술 숙련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사업을 맡고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쓰이고, 그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