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두 기구, 자문위원회 위원과 재단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절반씩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은 한쪽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면 다른 교섭단체가 대신 추천하게 하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할 수 있음에서 반드시 임명하도록 바꿔요. 기구 구성이 빨라지는 대신, 한쪽이 추천을 안 할 때 다른 쪽이 그 몫까지 정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몫을 다른 교섭단체 등이 대신 행사하게 돼요.
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 상시 임명되는 자리가 돼요.
북한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