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에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6가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자산 거래, 연체자 주택, 벤처기업 시설, 지방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세금을 깎아주던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이어가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4년 안에 부동산을 사면 받던 지방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을 사들이고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해 분양, 임대하거나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들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