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꿀벌이 걸리는 병을 미리 살피고 신고·검사하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꿀벌 키우는 사람에게 살피고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감염된 벌무리를 없앨 때 보상금을 받을 근거도 마련돼요. 대신 신고·검사 의무와 이동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하고, 보상금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ㆍ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ㆍ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ㆍ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을 살피고 의심되면 바로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감염된 벌무리를 없애면 보상금을 받을 근거도 생겨요.
꿀벌 병 검사와 병성감정을 맡는 주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꿀벌 병을 늘 살피고, 이동제한·소독·방제 같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보상금 지급에 드는 나랏돈이 함께 따져볼 몫으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