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나라 안보나 공공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고위험'으로 정해서 나라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 시설과 국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이고, 대신 어떤 모델을 고위험으로 정할지 기준과 그에 따르는 규제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짜정보로부터 국가 시설과 국민을 보호하는 관리 체계가 생겨요.
만든 모델이 고위험으로 지정되면 나라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어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 부담이 생겨요.
고위험 인공지능을 지정·관리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