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놓는 걸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그 시설을 원래 정비구역 안이 아니라 같은 행정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하고, 시설 대신 현금으로 내는 비율도 늘려요. 사업자의 사업성이 나아질 수 있는 대신, 시설이 구역 밖으로 옮겨지면 그 구역 주민이 받을 시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새로 짓는 도로나 공원이 구역 밖 다른 지역에 세워질 수 있어요.
구역 밖에 시설을 짓거나 현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폭이 늘어서, 추가 기부채납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생겨요.
다른 구역 정비사업으로 만드는 도로나 공원이 우리 지역에 세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