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소방령(간부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시·도지사가 맡아 지역별로 따로 해요. 이 법은 인사교류나 균형 배치가 필요할 때 소방청이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게 하고, 고위직 후보에게 역량평가를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시·도가 가진 인사 자율성은 그만큼 소방청으로 모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ㆍ도별로 각각 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ㆍ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ㆍ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ㆍ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지역과 상관없이 시·도간 인사교류나 고위직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소속 시·도가 아닌 소방청의 총괄·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고위직 선발 과정에서 역량평가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소방 인사권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경우 소방청이 총괄·조정하게 돼요.
이 법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