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과 한파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고,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를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더위·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의무가 명확해지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조치 의무가 생겨요.
더위·추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를 받게 돼요.
폭염·한파 관련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생기고, 이를 위한 조치와 비용이 따라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