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 보상 같은 사유가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갖고 있거나 팔 수 있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지키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붙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로 갖고 있으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1년 안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어기면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 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살 기회를 받고,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이 없어 전체 주식 대비 몫 계산이 달라져요.
보상이나 우리사주 사유가 인정되면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넘길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