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결혼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더 쉽게 얻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한국에 머무는 기간 조건은 주소만 있으면 되도록 줄이고, 대신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두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아도 주소만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야 해요.
주소 조건은 줄지만, 7년이 될 때까지는 이 절차로 국적을 신청하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