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때, 사회취약계층이면 나라가 도와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재심사 때 나라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쓰는 돈이 새로 생겨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