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1명은 3년 이상 일한 공단 직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원 대표의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사가 돼요. 임원 구성에 직원 참여가 들어오는 대신, 이사 수가 한 명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이상 재직했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 1명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상임이사가 6명에서 7명이 되고, 임원 구성에 직원 참여가 한 자리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