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둘 수 없어요. 이 법은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게 하고, 시·도당이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고, 시·도당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요.
동네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할 사무소가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정당 운영 비용도 늘 수 있어요.
중앙당이 매년 보고하는 당원협의회·사무소 현황을 받아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